서울시,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 10만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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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국민·서울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38만6천 가구에 시비 386억 투입

– 경기침체, 고물가 지속 상황에 에너지 요금까지 상승…난방비 지원으로 한파 극복

□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, 서울시는 물가상승, 경기침체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취약계층(국민·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)을 위해 긴급히 난방비 38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○ 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 아래 ’23년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방비를 최초 지급하였고 작년에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비를 지급한 바 있다.

○ 특히, 지난해 서울시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.4% 상승하였으나 전기·가스·수도 부문은 전년 대비 3.4% 상승(경인지방통계청, 2024년 연간 서울시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)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.

□ 이번 난방비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‧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34만 가구와 차상위계층(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) 4만 6천 가구 등 총 38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특별 지급하며 세부요건 충족이 필요한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.

○ 정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(국민기초생활수급자)과 세대원 특성(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 등 어느 하나에 해당)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하나 서울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둔다.

□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, 2월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. 다만 계좌미등록자,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.

□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“지난 11월에는 117년 만에 폭설이 쏟아졌으며, 입춘에도 한파경보가 발효되는 등 최근의 기후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. 더군다나 취약계층은 고물가, 경기침체에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까지 가중된 상황”이라며 “이번에 드리는 난방비가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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